박홍근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27일 본회의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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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27일 본회의 처리" 예고
  • 이진하 기자
  • 승인 2023.04.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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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힘, 법사위 개의 거부 '방탄'…패스트트랙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야권에서 다시 '쌍특검(50억 클럽 특별검사제·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처리를 예고했고, 법사위 개의를 고집했던 정의당도 국민의힘의 개의 거부가 계속되자 패스트트랙의 가능성이 커졌음을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에 국민의힘이 법사위 개최 제의를 1시간 만에 철회했다"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불허했는지 법무부 장관 언질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스스로 말을 뒤집어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을 저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가 1시간 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 전에 진행됐던 2차례의 법안소위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이날 소위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표결에 불참했다. 

쌍특검법의 법사위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국회법상 가능한 절차는 패스트트랙 지정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려면 180명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169명과 일부 무소속 의원, 정의당 6명의 전원 참여가 필수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정의당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반대하며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의 태도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정의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숙려기간을 포함한 모든 법안 상정 요건을 마쳤으며 법사위는 즉각 법안을 상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행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민적 요구만 바라보고 달려온 정의당의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다"며 "국민의 쌍특검을 당리당략 쌍방탄으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국민의 패스트트랙으로 만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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