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국 투자이민을 떠나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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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 투자이민을 떠나야한다면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4.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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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매일일보 금융증권부 기자
김경렬 매일일보 금융증권부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보따리를 싸매고 상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부모님 세대에서 자주 있었던 일이다. 산후도우미를 하신 한 아주머니는 서울에 올라왔던 소싯적을 이야기하셨다. 무턱대고 올라와 서울 봉천동에 터를 잡고 미싱 공장에 취업했다. 동생은 서울소재 대학에 보내고 본인은 생계를 꾸렸다. 지금은 남편과 샷시(새시‧sash)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산후도우미는 소일거리다. 기회를 찾았던 사람 중 일부는 아주머니처럼 자산가가 됐다. 

요새 자산가에게 미국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특히 자녀교육에 초점을 둔 자산가라면 미국의 영주권을 주목한다.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이 있는 아이는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면제 받는다. 장학생 혜택 역시 현지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는다. 미국 의학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유리천장도 없다. 선거권 등이 주어지는 시민권과 엄연히 다르지만, 영주권의 혜택은 미국을 편하게 살기 위한 확실한 재료다.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아직까지 ‘미국의 닭 공장에 취업’하면 현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방법 중 자산가들은 ‘투자이민’에 주목한다. 영주권을 가진 부모를 따라 현지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21세(대학교 3학년)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투자이민을 통해 자녀의 영주권을 따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셈이다. 

투자이민은 80만 달러(한화 약 10억원)를 이민국에 내고 미국의 국가사업에 투자한 후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다만 자녀에게 80만 달러를 주기위해서는 증여세를 감안해 대략 15억원을 줘야한다. 코로나로 미국 이민국이 일을 안한데다 각종 규제 탓에 영주권 발급에는 10여년이 걸리기도 한다.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자금 회수 리스크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감안하고도 투자이민은 감행할만한 장점이 있다. 손재욱 아브라함이주공사 대표는 “미국 영주권은 상속‧증여세 절세 방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대 150억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며 “코로나로 막혔던 현지 이민국의 업무가 재개되면서 투자이민도 최근 풀리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꼭 떠나야한다면 국내 세무 사항부터 점검해야한다”고 말한다. 투자이민은 출국 다음 날부터 한국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국 내 부동산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출국일에 양도세를 계산해야한다. 소액이 아니라면 국외전출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김근호 오름 세무사는 “출국 전에 세무적으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출국 후에도 국내 금융거래가 존재할 수 있으니 주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고 이체한도를 넉넉히 해 두길 바란다”며 “떠나기 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자산 점검은 필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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