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女=잠재적 성매매자’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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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탈북女=잠재적 성매매자’ 간주”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11.06 11: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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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보호’ 명목 최장 6개월 구금
▲ 이른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오성씨가 KBS 추적60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매일일보] 헌법에 따라 국내 입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이탈주민들. 이들이 남한사회에 대한 첫 인상을 쌓게 되는 ‘정부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서의 생활이 폭언, 폭행, 불법감금 등 인권유린으로 점철되어 있어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합신센터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는 지난 8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된 바 있다. 당시 국정원 기소의 증거는 사건 피의자의 여동생이 6개월에 걸친 독방생활 동안 당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한 ‘허위자백’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가 2005년과 2009년에 발표한 탈북자 인권 관련 보고서 2건 및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입국 하자마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통일부 등 관계자가 함께하는 합신센터에 수용된다.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개 1주일 이상 최장 6개월까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독방에 수용된다. (1~3주 8.1%, 4~6주 19.4%, 7~9주 43.5%, 10~12주 11.3%, 12주 이상 4.8% 등)

이 기간 북한이탈주민들은 국정원 직원 1명과 대면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등의 방어권은 전혀 보장되지도, 고지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

국가인권위 조사(2005)에 따르면, △조사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63.8%, △조사이유를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9%, △독방생활에 대해 설명이 없는 경우가 69.3%에 이르렀다.

더욱이 수용기간 지내는 독방의 출입구는 외부에서만 여닫을 수 있으며, 화장실 이용도 관리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만 이뤄졌다. 이밖에도 공동샤워실의 경우 샤워실 외부 복도에 카메라가 설치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합신센터 조사과정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43.1%나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반말과 위압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폭언을 경험한 여성북한이탈주민의 30%는 국정원 직원의 폭언이유에 대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거나 “내가 잘못을 하건 안하건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분위기”라고 응답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여성들에 대한 조사과정에 성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남성조사관들이 하기도 했고(4.8%), 특히 남성조사관들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잠재적인 성매매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 탈북자들이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무법지대가 있는지 합신센터에 대해 알면 알수록 놀랍고 기가 막힌다. 비상계엄하의 체포·구금도 이 정도일 수는 없다”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변호인도 없이 독방 구금을 비롯한 조사과정을 오롯이 혼자 다 겪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모든 정보는 국정원 외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 합신센터에 들어간 인원수는 알지만 나온 인원수는 알 길이 없고, 심지어 원인 모를 ‘자살’도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며 이 모든 수사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전무한 정부합동신문센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고, 통일 이후 서독에 정착한 동독인은 서독인과 같이 동등한 법률을 적용받았던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간 한국사회에서 감춰져왔던 합신센터의 실상을 다룬 자료는 현재까지 장 의원이 입수·분석한 이들 3개 보고서뿐이다. 보고서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각각 500/50명(2005년 보고서), 248/25명(2009), 400/16명(2012))를 토대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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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온 그대 2016-04-11 15:05:07
미친거 아닙니까? 합동신문센터가 공포였다는데 아이고 나참, 북한의 살림집 보다 더 훌룡했고요. 심사하시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그냥 친구같았네요. 나도 탈북자지만 그네들은 정말 황당한 탈북자 들이요. 없는 말을, 북에서 얼마나 잘 살다 왔길래 그 방이 공포라 할까. 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