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추징법’ 확대판, ‘김우중추징법’ 나온다
상태바
‘전두환추징법’ 확대판, ‘김우중추징법’ 나온다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11.05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제…3자 은닉 재산 몰수·추징 ‘수월화’ 일반 범죄로 확대
▲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대우 46주년 창립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식장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매일일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에 부과됐지만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25조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공무원의 뇌물 범죄와 관련한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도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을 수월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의 확대판인 ‘김우중 추징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했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검사는 몰수·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1999년 대우사태 때 그룹이 해체되면서 분식회계 혐의로 징벌적 추징금으로 총 23조원 규모를 선고받았지만 남은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 중 17조9000억원을 여전히 미납하고 있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이날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세우는 핵심 요소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법무부는 이 법이 통과되는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추징금 외에 세금·과태료 등 다른 분야 체납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기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국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이번 기회에 재론되지 않을 정도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