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경쟁력 강화 위해 'K-콘텐츠 발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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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경쟁력 강화 위해 'K-콘텐츠 발전 3법' 발의
  • 이진하 기자
  • 승인 2023.04.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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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투자비용 세액공제 상향
영화·공연 등 문화콘텐츠 부가가치세 면세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콘텐츠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콘텐츠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콘텐츠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이 의원이 발의한 'K-콘텐츠 발전 3법'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재공제율 상향과 부가가치세 감면을 골자로 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2건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건이다. 

현행법상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는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다. 대기업은 100분의 3, 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반면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사업자의 90% 이상인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법 개정 없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영상 콘텐츠 명칭을 문화콘텐츠로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상향 조정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수도권 내 콘텐츠 제작업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업종 특성상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를 늘리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 어려움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도 K콘텐츠 산업은 21년 기준 12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돌파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콘텐츠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콘텐츠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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