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상태바
당정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4.05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
중증응급센터 현행 40개→60개로 늘리기로
소아과 폐과 논란에 '소아 중증 응급 수가' 인상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의 내용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돼선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인명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 진료가 쉽고 안전하게 이뤄지게 원스톱 안전환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보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전국 어디서나 한 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0개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 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급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 시간 보장 등 근무 요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응급상황실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의료는 집중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입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예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된다.

박 의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1379만명 국민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만족도도 높은 걸로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국민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아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아과 폐과 논란에 대해서는 의료진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을 당정이 조율해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개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모임인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폐과를 선언하고, 소아청소년 대신 성인 진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과 이유로 30년째 동결된 진료비로 인한 병원 경영난과 일부 보호자들의 의료소송 남발, 의료진에 대한 법원 과중한 처벌 등을 꼽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 같은 경우 행위별 수가 제도 외에 상호보상제도를 실시하거나 소아중증 응급수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 신장 등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