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양곡법 거부 연일 맹폭…"식량 주권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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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양곡법 거부 연일 맹폭…"식량 주권 포기 선언"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4.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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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안보 위협 자충수", 박홍근 "후보 마음 따로, 대통령 마음 따로"
與 조수진 양곡법 대안 '밥 한 공기 다 먹기' 논란…"막말에 가까운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 여기에 국민의힘 민생특위에서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제안을 논의했다는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인가.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민생특위인 '민생 119'에서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제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에 "경박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생 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 대안에 대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도 논의했다"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쌀밥이) 칼로리가 낮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쌀값 대책으로 국민의힘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내놓은 것이 정말인가"라며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가 신중하시길 바라고, 진지해지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황당한 구상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조수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조수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류호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음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꼭꼭 씹어 먹기가 나오나"며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집권당 국민의힘이 내놓은 민생 대책이다. 만우절이 지난 지 나흘인데 개그가 아니라 진심"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다이어트 하느라 밥 한 공기를 다 안 먹는데 밥은 칼로리가 낮다고도 했단다"며 "저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의석 구성상 양곡관리법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재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만일 재적 의원 299명 출석을 가정하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의결에서 양곡관리법이 부결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밥 한 공기 더 먹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은 민주당에 호재다. 이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여당 프레임으로 공세를 더욱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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