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판례 칼럼] 매출 부풀린 권리금 계약, 취소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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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판례 칼럼] 매출 부풀린 권리금 계약, 취소소송 가능
  •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1.06.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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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2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액수를 정한 기준은 매출자료였어요.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 매출자료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계약을 할 때 매출자료를 큰 기준으로 삼고 권리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면 계약당시 기존 가게주인이 말했던 매출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권리금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권리금 계약 취소소송의 핵심은 매출 자료가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3).

권리금계약을 할 때는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을 따라 거짓 없이 계약해야 한다. 매출 부풀리기로 확인된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속아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취소 된 판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15284 판결). A는 월 매출 2300만원 정도 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가게를 인수한 뒤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평균 매출은 1300만원에 불과했다. 알고 보니 기존 가게주인이었던 B가 POS자료(컴퓨터 매출자료)를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B는 POS자료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가 B에게 허위의 매출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계약에 해당한다”며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에게 권리금인 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먼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매출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신뢰할 만한 매출자료로는 전산 상 확인 가능한 POS 기기 등에 의한 자료인 것이 안전하다. 매출자료에 근거하여 권리금 계약을 했으나, 이후 매출자료가 허위임이 나타나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매출자료가 거짓임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전화·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을 발송해야 한다. 묵묵부답이거나 자신은 허위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안해결에 소극적이면 소송절차를 밟아야한다.

권리금계약을 파기·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소하기 위해 입증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매출자료가 거짓임을 입증할 자료, 권리금 취소주장에 따른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준비하면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매출자료에 근거한 권리금 계약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권리금 계약 특약사항에 매출자료등에 대한 표기가 있으면 좋다.

권리금 계약 취소소송을 성공시키는 요건을 요약하자면 첫째, 허위매출자료에 근거한 권리금 책정이었음을 밝힐 수 있도록 권리금 계약서 작성시에 매출자료에 근거한 계약사항임을 분명히 표기한다. 둘째, 허위매출 자료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구비한다. 셋째, 양도인의 태도에 따라 내용증명서 혹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결론으로, 매출이 거짓이었다면 권리금계약은 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 매출자료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는 취소사유가 된다. 권리금 계약취소로 인해 지급했던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주요약력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現)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現) 부동산 전문변호사 △현(現) 민사법 전문변호사 △현(現) 공인중개사 △전(前)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 △전(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전(前) 서울시청 전·월세보증금 상담센터 위원 △저서 : 명도소송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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