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배달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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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배달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선도한다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3.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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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참여…자영업자에 각종 지원 제공
이태권 바로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식이 진행됐다. 사진=개보위 제공
이태권 바로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식이 진행됐다. 사진=개보위 제공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바로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약식은 지난 14일 고학수 개보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태권 바로고 대표 외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바로고는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규약에 동참했다.

이번 규약을 통해 바로고는 배달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바로고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 의무·유의사항 정기 안내 △개인정보 접근 시 추가 인증 절차 마련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바로고는 연 1회 자율 점검을 통해 보안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결과 내용을 협회와 공유하며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바로고 관계자는 “이번 규약은 자율적 참여로 이뤄진 만큼 보안 환경 구축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상점과 라이더가 고객 정보 활용 시 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공지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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