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82차례 시위에 민·형사 소송 예고도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법원이 조정안을 내놨지만 서울시가 거부했고,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전장연 역시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하철 운행지연 시간이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8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약 2주간 중단하고, 19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담을 거부하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면담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만 해도 전장연은 정부 여당과 충돌했으나 올해 들어 서울시와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그간 전장연과 서울시는 큰 갈등 없이 서로에게 '휴전'을 선언하며 화해 분위기였고, 오 시장이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전장연도 오 시장의 태도를 치켜세워 왔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안 통과 직후 상황이 변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5일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장연 요구예산 중 106억원(0.8%)만 반영됐다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 시장 입장도 바뀌었다. 오 시장은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전장연의 시위 재개 선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열차 탑승을 저지했다. 또한 전장연과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로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전장연이 지하철 내에서 진행한 총 82차례의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