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수방관에 '스카이72' 해결 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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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수방관에 '스카이72' 해결 해 넘겼다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3.01.04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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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대법 확정판결 승소했지만 후속절차 답보 상태
인천시, 등록취소 준비하다가 돌연 ‘근거 부실’ 이유로 손 놓아
스카이72골프장. 사진=연합뉴스
스카이72골프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스카이72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분쟁이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다.

공사 측 승리로 끝난 소송전을 중재·심판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가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태 정리에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 이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지법이 스카이72 측에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동산 사용권은 최종상실됐지만 인천시에서 후속절차인 스카이72의 ‘체육시설 등록취소’를 지연해 스카이72의 불법영업을 방조하고 이용객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보면 인천시에서는 등록취소를 망설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로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동산 사용 권한이 상실돼 법령에서 규정한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로는 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요건에 해당돼 인천시의 스카이72 등록취소는 사법정의 실현 및 법치행정 구현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속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에서도 이를 근거로 스카이72의 골프장 등록취소를 지난해 12월 5일 공식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국토부, 법제처 의견 조회 등 명백한 이유 없이 행정절차를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 처음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상 등록 취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는 등록취소 근거 부실을 이유로 들어 손을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국토부에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국토부는 체육시설 등록 취소는 관할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골프장 이용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의 등록취소 절차가 하루 빨리 속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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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하는 인천시 2023-01-05 11:46:15
대법원 판결에도 인천시가 안움직이는 이유가 대체 뭔지... 인천시는 대법보다 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