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부 인증제도 ‘취득비용‧소요기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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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부 인증제도 ‘취득비용‧소요기간’ 부담”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2.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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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발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대부분이 정부 인증제도의 과도한 취득비용과 소요기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각종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 취득비용과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기업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다.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24.7%에 달했다.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해 ‘79.7%’의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6.2개월이 소요됐다.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71.0%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22.0%로 낮은 편이다.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제품에 별 필요성이 없음’ (25.4%) △‘활용 가능한 인증(정책)이 없음’(23.9%) △‘정보 부족’(19.4%) △‘절차가 까다로움’(16.4%)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인증제도 개선사항에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 (50.3%)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 (11.7%)라고 응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인증은 △KS인증(43.3%) △전기·생활안전 KC인증(30.0%) △식품 HACCP(5.7%)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5.7%) △환경표지(4.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은 평균 2.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법정임의인증이 2~3개, 법정의무인증이 0~1개로 나타났다.

법정임의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 △녹색인증 순이었다. 법정의무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KC인증, △식품 HACCP,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순이었다.

생산제품 중 인증을 받은 품목 수를 묻는 항목에 1개라고 응답한 업체가 25.7%, 2개~5개 미만인 업체가 23.7%, 5개~10개 미만인 업체가 10.7%, 10개 이상인 업체가 40.0%로 나타났다.

1개 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다수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71%에 달했다. 다수인증 관련 불편사항으로 △과다한 인증비용(77.5%)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71.8%) △과다한 소요기간(30.0%)을 꼽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공공기관 납품 시 의무 또는 가점 획득, 기술력 홍보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인증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취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품목에 대한 중복·유사인증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동일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을 구간별 인증으로 바꾸는 등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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