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39조' 예산안 심사 돌입…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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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39조' 예산안 심사 돌입…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늘린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10.3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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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안전망 구축' 기조 조속히 합의할 듯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정국 경색으로 시한 내 통과 불투명
국회 예결위 4일부터 공청회 열고 심사 착수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큰 폭의 증액이 예상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큰 폭의 증액이 예상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큰 폭의 증액이 예상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 정부안 639조원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면서 공통으로 국가·사회 안전망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서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31조6000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많게는 수조원 정도 증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與 "안전 기준 선진국으로 예산 편성할 것"

그러면서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후 서울시청 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서도 정 위원장은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산국회를 통해 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야 할 문제, 예산 편성의 문제 모두 골고루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우리의 안전망과 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 사회안전망 예산 31.6조…'이태원 참사' 관련예산 추가될까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2023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31.4조원(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총 3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이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저소득층'에 한정된 예산이다.

총 예산안에서도 복지 분야 증가율은 4.1%에 그쳤다. 이를 두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낮아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황에서 여권에서 '안전망 확충'을 공언한 만큼 관련한 예산안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 野도 한 목소리로 '참사 뒷수습' 강조…갈등 불씨는 남아있어

야권에서도 이번 참사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는 만큼 관련한 여야 합의는 시일 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망 인프라 외 갈등 요소는 남아 있어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약 10조원의 민생 예산을 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 대통령실 이전 예산도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또 야당을 향한 검경 수사가 다시 촉발된다면 정국이 또다시 급랭되면서 예산안 심사 또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도 늦어지면서 여야 모두 '민생' 대신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7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급운용계획안 심의에 착수한다. 이후 오는 9일~10일에는 비경제부처, 14일~15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소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시작한다.

소위에서 의결이 끝나면,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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