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 시 최대 50만명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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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 시 최대 50만명 중과"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8.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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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수십만 명 혼란에 빠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관련, 오는 8월 말 전에 여야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시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에둘러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 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일시적 2주택자와 1가구 1주택 특별공제(11억→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쯤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렵기 때문.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따라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이 '부자 감세'가 아닌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이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십만 명이 혼란에 빠진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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