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사건, 공소시효 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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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사건, 공소시효 전 마무리"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8.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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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돼"...실제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서고 있다. 왼쪽은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나서고 있다. 왼쪽은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김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청장의 답변과 달리 실제 김 씨 관련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답변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윤 청장은 김 의원이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재차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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