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대위,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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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대위,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8.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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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비명계 반발 고려한 듯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개정안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 시'로 완화하기로 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당 안팎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며 '역풍' 조짐이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비대위가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전준위는 전날 회의에서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시'로 개정하기로 결론지었다. 이 경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어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컸다.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은 전준위 결론과 함께 당내 계파 갈등이 재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대위는 기타 강령 등 안건을 먼저 의결한 뒤 당헌 개정 문제만으로 1시간 30분 가까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대위는 80조 3항에 대한 수정안도 같이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수정됐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서 의결된 이번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 24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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