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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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실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2.0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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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행락철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과 계도 병행, 자발적 참여 독려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원재)는 해양 사고의 선제적 예방 방안으로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10주간 중점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단속대상은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 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유지 미이행,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적재·고박 지침 위반, 승무 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 검사, 항행구역․영업 구역 위반 등이다.

보령해경은 년 중 어선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에 앞서 선제적 단속 활동 등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선박 안전 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해양 종사자의 올바른 안전의식 고취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해양사고 예방을 목표로, 관내 홍성‧오천‧대천‧홍원‧장항 5개의 주요 항 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오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주간 전광판 홍보, 어민 대상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 후 26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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