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아동 양육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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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아동 양육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2.0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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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아동 양육비 인상 등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과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다.

도는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생계급여 수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들은 동일하며, 사업비는 여성가족부 계획에 의거해 총 255억 원(국비 181억, 지방비 44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는 아이 돌봄 지원센터 15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80~90%의 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도 자체 사업비로 저소득 한 부모 가구당 연 30만 원의 월동비와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20~40만 원의 자녀학습보조비, 2022년도 대학 신입생에게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규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 부모 상담 전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가족 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후 최종 결정된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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