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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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졌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2.01.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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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 사라진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중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에 의해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10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업체는 4곳 중 1곳이었고 연체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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