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강남구·중구·광진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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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강남구·중구·광진구 빠져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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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재구조화’ 적용 첫 사례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할 예정
사업 완료하면 약 2만5000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의 후보지로 21곳을 선정했다. 애초 자치구별로 1곳씩 선정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28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사업 후보지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되면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 지역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이번 사업으로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서울시는 투기 방지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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