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1주택자 갈라친 정부… 역대급 공시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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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1주택자 갈라친 정부… 역대급 공시가 논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2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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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최대 30% 상승 전망
당정,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중
다주택자 배제, 조세저항 불가피해 보여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소 게시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자 내년 3월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20%대를 돌파할 전망이어서다. 이런 와중에 당정은 1주택자들에게만 공시가격 동결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3.73%다. 지난해 상승분(7.57%)을 반영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최대 30%에 달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돼서다. 공시가격과 관련한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겨 연쇄작용으로 서민·중산층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검증한 사례는 없다고는 해도 세입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기에는 충분하다.

현재 정부와 여당도 이와 같은 현실을 의식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하겠다”며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 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지만 시장에선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문제에 더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5억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면서 “이들은 완전히 똑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훨씬 많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조세 형평성을 더욱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등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잘 조율해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할지 예단할 순 없으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둘로 갈라치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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