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 ‘전국 최초 시․군 24시간 현장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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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 ‘전국 최초 시․군 24시간 현장 대응체계’ 구축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12.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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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에 신고되는 지자체 전담 사무 시군 공무원이 1차 출동 및 민원 해결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충남자치경찰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112에 접수된 자치단체 전담 사무와 관련, 해당 시․군에서 1차 출동 및 민원을 해결하는 ‘시군 24시간 현장 대응체계’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유기 동물 구호 등 112에 접수되는 지자체 전담 사무는 경찰이 우선 출동해도 경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이번 현장 대응체계 구축으로 경찰력 낭비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위원회에 따르면 시군 24시 현장 대응체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도민과 경찰, 지자체에 효과성이 높은 경우, 도 지방정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기준인건비·법령개정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현장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대응체계는 올해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지난 5월 10일 양승조 지사와 도내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첫 번째 건의 사항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경찰의 범죄사건 등 본연의 긴급사건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112로 신고되는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5월 20일 도내 15개 시군과 화상회의를 통해 계획안을 설명했으며, 이후 각 시군을 직접 방문해 관련 부서 담당자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을 만나 도민 안전과 신속한 112신고 처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열띤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경찰은 112신고로 도로의 동물 사체 신고, 유기 동물 구호, 내수면 불법 어업 신고, 각종 환경오염 및 소음 단속,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등 지자체 전담 사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지역의 지구대·파출소에서 출동해 왔다.

문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경찰이 출동해 신고자를 만나도 경찰업무가 아닌 지자체 전담 사무는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다시 해당 시군 당직실에 통보해 민원을 해결해 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경찰의 기본업무인 범죄예방 순찰이나 긴급한 경찰 신고에 대해 지연 출동하는 사례도 발생했던 만큼 이번 현장 대응체계 운영은 업무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출동으로 도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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