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대장동 의혹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쪼개기' 회식을 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최근 무더기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저녁 사실상 방역 지침을 위반하며 회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한 상태다. 진상 파악은 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가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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