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마친 거래소 감독도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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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친 거래소 감독도 깐깐해진다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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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따른 고객확인제도 마련… 자금세탁방지 강화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당국에 신고·등록을 마친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들도  한층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거래소들은 제도권 금융사로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새로운 ‘고객확인제도(KYC)’ 절차에 돌입,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된다.

25일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 절차로 기존 이메일·휴대전화 본인 인증 외에 여권 영문 이름과 실제 거주지 등록, 직업과 투자 목적, 신분증 촬영 인증, 점유 계좌 인증 등 절차를 새롭게 수행한다. 투자자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원화 입출금 등 모든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미체결된 주문도 일괄 취소된다.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는 모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지를 통해 고객확인의무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세부적인 시행 일정은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며 늦어도 연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들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마쳤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사실상 영업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고객확인의무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신원사항,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행위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 과정에서 고객이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 ‘요주의 인물’로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일부 고객의 경우 추가 정보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고객확인을 통과한 고객도 위험도 평가 등급에 따라 6개월, 1년, 3년 등 단위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법인회원도 개인회원으로 전환 후 고객확인 절차를 밟거나 법인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외국인 고객은 사업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이용 가능하나 해외 거주 외국인은 일부 거래소에 한해서만 대면 검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 의지는 분명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가상자산 사업자 동향 점검회의에서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정하게 해달라”며 “거래질서에 대한 규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투자기업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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