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사고 가능성 가시권인데 대비책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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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사고 가능성 가시권인데 대비책은 깜깜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8.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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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방재 시스템 미비 심각…직접 피해 주민 보호 ‘법’으로 외면
▲ 비상계획구역 비교(미국/독일/스위스/한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났을 경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역. 사전에 사고의 발생을 가정하고 방사능 방재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범위이다. <표=그린피스 제공>

[매일일보]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6일로 68년이 되었다. 2세대 이상이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여전히 원폭에 따른 피폭 2세들은 방사능 후유증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어가고 있어 원폭 피해는 ‘현재의 사건’이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168개가 투하된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에 흩뿌려지면서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시작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간접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웃나라의 잘못(?)으로 간접적으로 입게 되는 방사능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자체가 원자력 사고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 국제 과학저널의 논문에서 제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50년 내 한국에서 후쿠시마급 사고 가능성”

5일 그린피스 코리아(이하 그린피스)의 ‘방사능 방재계획 2013 -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후쿠시마의 참사를 눈앞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방재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유럽지구과학협회지에서 발간된 ‘대기화학과 물리(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에 실린 ‘대규모 원전사고 후 방사능 낙진에 대한 세계적 위험(Global risk of radioactive fallout after major nuclear reactor accidents)’ 이라는 논문을 인용해, 한국 고리지역의 경우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기준 7등급 규모의 원전사고 피해를 입을 확률이 100년에 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전당국의 사고 은폐, 부품 위조 등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 및 고장이 잇따라 드러나고, 고리·월성원전의 경우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있어서 이런 요소를 감안하면 50년에 한 번은 고리에서도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규모의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린피스는 특히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시스템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 심각할 정도로 미비하다며, “현재 ‘반경 810km’로 지정되어 있는 ‘노심용융’ 등 대형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시행 구역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사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사고 피해액 100조원 단위인데, 배상책임 한도 5천억원

그린피스는 “사고 시 직접적 피해를 입을 반경 10km 밖 주민들은 적절한 교육 및 방호약품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원전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가 5000억여원으로 지정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대형사고 피해액이 100조 단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한책임제’는 결국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고통 받을 국민들에게 보상 책임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예산은 원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한해 85억원을 투입하면서 방재대책예산으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억원에 불과한 돈을 배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린피스 측은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 홍보를 국민 안전보다 우선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적인 예”라면서 “원전사업은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방재대책이지만 원전을 폐기하고 핵폐기물이 모두 안전하게 처분될 때까지 엄격한 안전규제와 실효성있는 방재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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