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4735억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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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시의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4735억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8.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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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 증가 미미한 수준
2019년과 2020년에 예산 대폭 증액, 여전히 폐업기업 발생“
서울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지원
 여 명 서울시의원이 27일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여 명 서울시의원이 27일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의회 여 명 의원이 27일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투입된 예산은 약 4,735억 원”이라며 “이는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조직목적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수익성 창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경쟁력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연명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관계 법규의 명시 없이 무상 임대와 무상 양여의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특혜로 연결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것에 비해 시행 첫해인 2013년부터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여전히 폐업기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운용되는 사회투자기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회투자기금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해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투자·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여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구호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연 사회적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며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심스럽다”며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와 몰아주기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 기업의 탈을 쓰고 사회적 가치를 명목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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