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용수시설 우리의 생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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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용수시설 우리의 생명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8.05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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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사 장수진
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사 장수진

[매일일보] 소방용수는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일 만큼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 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도로 여건상 소방차의 크기에 제한이 생기고 그로 인해 한 번에 소방차 한 대당 2~6천ℓ의 물을 싣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한다.

언뜻 보기에 많은 것 같지만 소방차의 분당 방수량은 약 2천ℓ 정도로 실제 현장에서는 단 몇 분이면 소진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현장에서 소화전 같은 소방용수시설의 활용 여부는 신속한 화재 진압의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운전 부주의로 파손 후 도주하는 사례, 소화 용수 시설에 근접해 주ㆍ정차하는 행위, 심지어 불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화재 시 내 가족과 이웃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 정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야간 운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주변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에 의해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한 소방용수를 활용하지 못해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주변에 불법 주, 정차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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