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고령자 1인 가구 급증에도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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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고령자 1인 가구 급증에도 대책이 없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08.0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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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 5년 새 36% 증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증가세 계속 가팔라질 전망
전 연령 중 주거비 지출 최저 주거 환경 열악
전문가 “자산증식‧주거상향 이동 지원 절실해"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 모습이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 모습이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2020년 국내 홀로 사는 노인이 16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년 만에 35.8% 늘었다. 다시 5년 이후가 되는 2025년에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화 추세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데도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하기만 하다. 

2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가구 제외) 구성원 중 65세 이상 가구원은 784만6000명 중 1인 가구인 사람은 166만1000명으로 21.2%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이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다는 의미다.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141만8000명이다. 6명 중 1명꼴(18.1%)이다. 고령자 부부가 자녀와 함께 가구를 이루고 사는 경우는 157만6000명으로 20.1% 비중을 차지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 1인 가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5년 122만3000명에서 2020년 166만1000명으로 5년 새 43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80세 이상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지난해 80세 이상 1인 가구는 47만명으로 2015년 31만3000명과 비교해 8만7000명, 50.2%나 급증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거처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이들 가구의 48.5%가 단독주택을 거처로 쓰고 있고 아파트가 거처인 경우는 36.7%에 그친다.

고령자 1인 가구의 자가 비율은 56.6%(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높다. 하지만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 20.8%, 전세 10.0%, 보증금 없는 월세 6.7%, 무상 5.9% 등 절반에 가까운(43.4%) 노인은 임대주택에 거주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례가 많아 주거비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1인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의미하는 RIR(Rent to Income Ratio)은 31.3%로 집계돼, 전국 일반가구(16.1%)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서울의 경우 56.0%에 달했다. 뒤이어 세종 49.7%, 경기 48.3%, 제주 46.1%, 대전 43.4% 순이다. 

12만2000명은 헌법이 규정한 최소 기준(약 4.2평)에도 미치지 못한 집에서 거주한다.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제주 25.5%, 경북 23.3%, 경기 18.7%, 서울 17.1%, 광주 16.8% 등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고령자 1인 가구의 주거 지원 대책으로는 주거급여와 노인복지주택 정도가 고작이다. 우선 주거급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1인 가구 많지 않다. 월 소득이 83만2524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도 비슷하다. 주택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주택도시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다. 보유자금이 부족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는 부담이 크거나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는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은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나 전통적 주거 취약계층인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고령층의 경우에도 자가 마련을 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노후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임대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자가주택 마련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주택자금마련 저축상품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한 뒤 주택마련용으로 사용할 때 정부에서 높은 이자로 주거안정 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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