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상태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8.0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염예방대책 마련, 폭염재난 시 사업장 작업 중지, 취약계층 냉방비 감면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폭염피해 예방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은 열 돔 현상으로 최악의 폭염피해가 발생한 2018년과 유사하다.

온열질환자 발생이 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6명의 2.4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2019년(11명), 지난해(9명)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 20일 폭염 재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된 가운데 25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지난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 등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피해발생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어서, 폭염 예방대책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관리,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중장기 대책 수립할 수 있도록 폭염 등 자연 재난시 사업장 작업 중지 및 근로자 작업 중지에 따른 감소임금 지원을 발의 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대상자 규정, 폭염‧혹한 재난 시 주택용 전기요금 감면 등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원활해지고, 폭염피해를 경감하는 예방대책이 마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