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퇴직연금·ISA 머니무브 겹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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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퇴직연금·ISA 머니무브 겹호재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7.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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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쓰면 주식으로 1억 벌어도 비과세
IRP 적립금 40조 돌파… 1년새 11조 몰려
증권사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절세효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사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절세효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뭉칫돈이 몰리는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결정돼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한층 가속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는 세금이 0원이다. 또한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한다.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절세 효과에 따라 ISA 계좌로의 자금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신탁형·일임형 ISA보다 주식·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2월 출시된 중개형 ISA는 신탁형·일임형 ISA와 달리 가입자가 직접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SA 계좌를 활용한 투자는 증가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체 ISA 투자 금액 6조3000억원 중 71%가량이 예·적금에 투자됐지만 올해 5월 말에는 ISA 투자 금액 8조1000억원 중 예금과 적금 비중이 66%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탁형 ISA는 5월 말 기준 예·적금 비중이 8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중개형 ISA는 주식 투자 비중이 49.6%로 절반에 달하고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비중도 10% 이상이다.

중개형 ISA에 가입한 투자자는 5월 말 기준 72만7422명까지 늘었다. 투자액은 9009억원 수준이다. 지난 2월 말 출시 이후 약 5개월 만에 계좌가 70만개 이상으로 늘었고 특히 20·30대 비중이 크게 늘어 46.6%에 달했다.

증권사 IRP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해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데다 절세효과까지 더해진 영향이다.

지난달 말 기준 IRP 전체 적립금은 40조96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조4704억원)에 비해 약 11조원 불어났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분기에만 약 4500억원, 삼성증권도 같은 기간 2300억원 늘었다.

IRP는 퇴직이나 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연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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