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파 노출기준, 스위스의 4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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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파 노출기준, 스위스의 414배”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7.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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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한전 송전선로 전자파 노출 조사 보고서’ 공개…“한전, 고압선 백혈병 유발 알고 있다”
▲ 지난 15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강제 건설 사태의 평화적 해결,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원직 복직을 위한 미사-한 여름밤의 동상일몽’에서 밀양에서 온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밀양송전탑 건설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중재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765kV 송전선로로부터 80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3.8배 높아진다는 사실이 한전 내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한전 송변건설처로부터 입수해 29일 최초 공개한 ‘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 연구’ 보고서 (이하 ‘한전 보고서’)에서 나타난 3mG(밀리 가우스)의 전자파 검출량과 전자파 노출의 건강 위해에 대한 과거 연구를 통해 이같이 분석, 발표했다.

“환경부도 알고 있었다”

보도자료에서 장 의원은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 특히 어린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환경부가 2002~2005년 실시한 송전선로 주변 학교 학생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평가에서도 송전선과 거주지 거리가 100m 이내인 초등학생의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 분비량이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도 소개했다.

특히 1993년에 발표된 ‘페이칭(Feychting) 보고서’는 3mG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유발률이 3.8배 높아진다는 결과를, 2000년에 발표된 ‘그린랜드(Greenland) 보고서’도 같은 환경에서 소아백혈병 유발률이 2배 높아진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한전 보고서’는 154kV, 345kV, 765kV 송전선로 대상으로 전자계 노출량을 측정하여 연평균 노출량을 추정했는데, 특히 송전용량이 높은 송전선로일수록 전자파로 인한 위험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65kV 송전선로는 80m이내 전구역이 3mG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고, 345kV의 경우는 40m이내, 154kV의 경우 20m이내가 3mG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다.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80m이내까지는 전자파 위험지대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장하나 의원은 “최근 4년간 약 460개의 송전탑이 세워졌고, 2015년까지 3,621개의 송전탑이 세워지는 만큼, 그 누구도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전자파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며, “선진국들의 경우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전자파를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

스웨덴은 2mG,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10mG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시적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 권고기준인 833mG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산업계에서 정한 833mG라는 전자파 노출기준은 스위스의 414배, 네덜란드의 108배,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83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수준인만큼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보고서’에 따르면 765kV 송전선로 38개소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80m에서 평균 3.6mG의 전자파가 측정됐으며, 345kV 송전선로 83개소는 40m에서 평균 4.0mG의 전자파가, 154kV 송전선로 121개소는 20m에서 평균 3.3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특히 송전선로는 송전선로의 부하량, 측정지점의 지형조건, 송전선로의 높이 등에 따라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80m 지점 떨어진 곳에서도 상당수 지점이 선진국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80m 떨어진 지점에 765kV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100개 지점 중 87개 지점은 스웨덴 안전기준을, 43개 지점은 네덜란드 기준을 초과했다. 345kV 송전선로의 경우 100개 지점 중 22개 지점이 스웨덴 안전기준을, 5개 지점이 네덜란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마지막으로 154kV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100개 지점 중 19개 지점이 스웨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6개 지점이 네덜란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80m 지점에선 모든 선로가 스위스와 이스라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765kV의 경우 60m 지점에서 10%, 40m 지점에서 26%가 이탈리아와 스위스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밀양송전탑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 국민들을 방사능위험으로 내몰고 시골노인들을 전자파 위험으로 내모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인정한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위해성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 보고서’는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대한전기학회에 용역을 발주해 2010년 보고받은 것으로, 당시 연구팀은 송전선로의 지역별 점유율을 기준으로 전국 242개소를 선정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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