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169개 건설현장 해빙기 점검결과 10개 현장 과태료 3건, 부실벌점 9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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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 169개 건설현장 해빙기 점검결과 10개 현장 과태료 3건, 부실벌점 9건 처분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1.06.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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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30개 현장 점검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노력

[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은 건설현장의 안전․품질․시공분야의 부실 방지와 미흡한 안전관리 관행 개선을 위하여 강원권 관내 건설현장 시공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처분결과를 발표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등과 169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여 부실정도에 따라 시정명령(9건), 현지시정(30건), 과태료(발주자 의무불이행 3건)를 부과했다.

항타기‧항발기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계획 이행 위반 사항 3건과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설치하지 않고 레미콘 생산업자에게 품질시험을 전가하는 등 품질관리계획 관련 위반 사항 6건에 대하여 시공 및 감리관계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또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발주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원주지방국토청은 강원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130여개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상반기 점검시 안전·품질관리가 미흡했던 현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관리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관계자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상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상반기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2021년도 하반기에는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원권 건설안전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건설현장 시공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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