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불발...소득 하위 80% 이하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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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금 불발...소득 하위 80% 이하 지급(종합)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6.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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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벽에 막혀 결국 불발됐다. 정부여당은 소득 하위 80%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20%에는 카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2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000만 가구 정도면 400여만 가구가 (배제되는)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분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게 된다. 

전국민 지원금은 불발됐지만 지원금을 가구당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민주당 측 제안은 수용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가구 기준이 아닌 인별로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을 선택하여 수령한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7월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8월에 집행, 9월 추석 연휴 이전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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