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종교적 사유’ 병역 거부자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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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종교적 사유’ 병역 거부자 첫 무죄 확정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1.06.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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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양심에 따른 선택 맞아” … ‘정당한 사유’ 인정
대법원이 비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비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내렸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이자 ‘퀴어 페미니스트’이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으며, 졸업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와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독교 신앙과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비종교적 사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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