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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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추가 고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6.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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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유가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7일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의 유가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7일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이 7일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한 차례도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측은 또 A씨가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가 하면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이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 지난 3일 ‘2차 가해 의혹’ 상관 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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