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반복되는 ‘라돈’ 우려
상태바
GS건설, 반복되는 ‘라돈’ 우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6.01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례포레자이’ 라돈 검사…환경부 관계자 검출 여부 인정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 이어 2년만…추가 발생 가능성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위례포레자이’ 모습. 사진=GS건설 자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위례포레자이’ 모습. 사진=GS건설 자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GS건설이 다시 한 번 ‘라돈’ 논란에 휩싸였다. 2년 만에 ‘위례포레자이’에서도 다량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주민들의 자체 검사에 이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위례포레자이’의 대한 측정에 들어간 결과,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남시청은 자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경기도, 환경부 등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위례포레자이’ 입주민들이 실시한 자체 검사에서 400베그렐(Bq/㎥)을 초과하는 라돈 수치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환경부가 규정하는 라돈의 정상 수치는 200베크렐 이하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보다 엄격한 100베크렐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돈은 주로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자연 방사성 기체이다. 특히 라돈이 방출하는 알파선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암을 유발하는 특성을 지녔다. 이로 인해 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이자, 흡연에 이어 2대 폐암 발병 원인으로 꼽는다.

문제가 불거지자 입주민들은 하남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하남시청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위례포레자이’의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가지 총 48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결과는 하남시청에 통보된 상태이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늦은 오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결과를 받아 관련 부서가 내용을 챙기고 있다”며 “시에서만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경기도, 환경부 등과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 등을 밟아야 한다”며 “하남시는 해당 절차를 거친 이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환경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례포레자이’에서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지기까지 시일이 걸리겠지만 GS건설로서는 대처에 나설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원활한 입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라돈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데 있다. ‘고덕자이’ 입주민들이 지난해 말 사전점검 결과 라돈이 정상 수치를 웃돌았다고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게 이를 반증한다. ‘고덕자이’와 ‘위례포레자이’는 준공 시점이 4개월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고덕자이’는 지난해 6월에도 기존에 선정된 석종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한 차례 석종을 변경했던 곳이다. ‘고덕자이’, ‘위례포레자이’ 등과 동일한 석종을 사용한 단지가 존재한다면 추가적으로 라돈이 검출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3년 라돈 사태가 불거진 이후부터 건설업계에서도 라돈 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자재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 선별해 들여오는 등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고 토로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2019년 인천 중구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례가 존재한다. 당시 GS건설은 검사를 맡았던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신력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