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현금 자기앞수표로 교환 재산은닉한 6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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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현금 자기앞수표로 교환 재산은닉한 623명 적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1.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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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자 수표교환 첫 조사…10개 시중은행 자료 입수 적발
조사와 가택수사 등 병행해 확인된 재산 압류조치 단행…현재 74명 13억 징수
새마을금고‧신협, 저축은행 등 586개 제2금융기관 수표교환 내역도 추가 조사 중
28개 증권사 통해 380명 체납자의 1,038억 상당 주식 확인 284명 즉시 압류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익한 고액체납자 623명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 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을 입수하고 체납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다. 조사와 가택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28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 원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현재까지 74명이 13억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으며, 납부약속과 납세담보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추적도 벌였다. 체납자 380명이 1,038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284명이 보유한 주식 등 842억 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수표와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압류를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앞수표 교환 실태 조사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졌다.

 시는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면서도 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시장 호황을 틈타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불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금융 자산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상화폐에 이어 연달아 수표 교환 내역, 증권 등 투자상품 보유 현황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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