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사업자 선정 ‘위법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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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사업자 선정 ‘위법행위’ 논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5.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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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등 1억 원 이상 물품 무상 제공…학교 개별 구매방식 불공정 경쟁 초래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자동화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회사로부터 1억 원 이상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6)은 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학교 개별 구매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해당 증거품 목록

오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계약 주체인 학교에 별도의 물품 제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으로, 전국 점유율(74%)로 1위인 이 회사는 277개 학교에 356개 물품을 제공했거나 택배로 무단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회사가 무상 제공한 물품은 ▲노트북 38대/34,354 천원 ▲CCP 온도계 6대/2,850 천 원 ▲소독 염도계 77대/36,575 천원 ▲무선 온도감시기 7대/4,004 천원 ▲미니 PC 5대/2,000 천원 등 모두 79,783 천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제품설명회 개최 전인 지난 4월 13일에는 차량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메모리카드(micro SD card)와 노트북 가방, USB 통신 케이블 등 4개 제품(10만 원 상당)을 223개 학교에 무단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회사가 “납품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즉 관리 프로그램인 만큼 메모리카드 등은 시스템 유지와 아무 관련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영양(교)사는 업무용 컴퓨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극히 사적으로 제공한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제품설명회 직전에 물품을 무단으로 발송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부정당 업자’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23억여 원의 금년도 예산 역시 174개 학교의 개별 구매를 강행 중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더구나 ‘전체 학교에서 무상 제공 품목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오 의원으로부터 학교장 확인서 등의 자료를 재차로 요구받은 후에야 답변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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