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잠수장비 이용 ‘해삼과 조개 불법 포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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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잠수장비 이용 ‘해삼과 조개 불법 포획’ 단속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5.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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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19일 서천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를 불법 포획한 일당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모두 입건했다.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현장에서 방류하고 있는 장면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현장에서 방류하고 있는 장면

이들의 범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대낮에 대담하게 진행되었으며, 당시 어선의 갑판에는 해삼 230kg과 조개류 3kg 등이 실려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경은 최근 해삼 가격이 폭등해 불법 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해상에 대한 감시 강화에 돌입한 상태였으며, 인근 해상에서 형사 활동 중이던 p-123 정에 의해 단속됐다.

현재 해경이 올해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단속한 사례는 모두 3건으로서, 앞으로도 불법 행위근절을 위해 군 감시시설, 어업정보통신국 등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어장 황폐화의 사전 차단에 나서는 한편 해상치안 질서유지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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