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이상 공공임대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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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이상 공공임대 공급해야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5.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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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은 기부채납 주택 절반 공공분양 가능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20%로 정해졌다. 조합이 종상향의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게 하고, 이때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반값으로 인수해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해 5·6 대책과 8·4대책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20%,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다.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또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 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규정했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뤄진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 별 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올해 초 선정하였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주민 동의수렴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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