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與 의원, 고소득자 세금 더 걷는 ‘사회연대세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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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與 의원, 고소득자 세금 더 걷는 ‘사회연대세 3법’ 대표 발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5.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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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1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일명 ‘사회연대세 3법’를 대표 발의했다.

17일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000억~5000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000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더 낸다. 이렇게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23년 5조8000억원, 2024년 6조2000억원, 2025년 5조3000억원 등 총 18조3000억원인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추산했다.

마련된 재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취약계층 생계 지원 △코로나 대응 지원 △경제 불평등 완화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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