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료계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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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료계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또 충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5.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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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청구 의무·중계기관 지정 두고 의견 ‘팽팽’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소비자 불편에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000건으로 0.1%에 그쳤다. 사실상 보험금 청구 전부가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이거나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내는 부분적 디지털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5건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청구 전산화를 하되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 청구 자료 전송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부터, 전송 중계기관 역할 수행 주체 지정, 의료계 불안 해소 조처 마련, 비용 부담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실손 청구 전산화법안은 환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청구 자료 전송 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계약관계의 이행 주체는 보험사인데 의료기관이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는 계류된 법안 일부가 청구 서류를 보험사로 전달하는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명시한 것에도 반발했다. 공보험 인프라인 심평원을 보험사의 이익 증대에 활용하는 것며 민간 영역을 침범해 진료비 심사·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보험업계는 전송 데이터를 청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법안에 반영됐으므로 의료계의 걱정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중계기관을 맡으면 의료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우려가 차단된다”며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소비자단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3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불편해서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청구 전산화 중계기관으로는 기업보다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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