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1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상태바
성남시의회, 11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1.05.1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근 의원 등  19명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7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열한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3분조례_썸네일_윤창근
3분조례_썸네일_윤창근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창근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