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토록 돕기 위해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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