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완화 곧 윤곽...청년·신혼부부 LTV 최대 90%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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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완화 곧 윤곽...청년·신혼부부 LTV 최대 90% 검토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5.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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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재산세 공감...양도·종부세 이견
송영길 'LTV 90%' 약속 구체화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부동산세 완화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관련 방안도 다음 주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당 내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두번째 회의를 열어 정부와 부동산세 개편 방안 조율에 나선다. 6월 1일부터 보유세가 매겨지고 무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강화 등이 시행되는 만큼 당정은 다음 주 중 세제 개편 윤곽을 잡은 뒤 이달 안으로 관련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정은 시급한 재산세와 양도세 완화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일단 재산세의 경우 당정은 1주택자의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하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이견이 많았던 종부세는 당초 과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났으나,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종부세는 당내 강경파 등의 반대로 이견이 많은 데다 청와대도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이들에 대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추가 상향하고 소득 자격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시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까지 상향된다. 여기에 40년 만기의 초창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해 20%의 우대혜택까지 적용하면 사실상 90%까지 완화되는 셈이다. 또 대출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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