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취소자, 전체 10.2%…‘주택법 개정안’ 발의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이 청약 조건을 잘못 입력하는 기재오류로 당첨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94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2%인 11만2천500여건은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통보됐다.
가장 많은 취소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71.3%)’였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적격’이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이같은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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