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당 50만원 현금 지원…17일부터 온라인·방문 접수, 2주 내 지급
소상공인 당 50만원 현금 지원…17일부터 온라인·방문 접수, 2주 내 지급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 5월 14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이달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생활정보 >코로나19 >폐업소상공인 지원)에서,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업종별 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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