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가설건축물 정보 QR코드로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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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가설건축물 정보 QR코드로 실시간 확인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1.05.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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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확인 가능한 표지판 부착, 현장서 실시간 확인

가설건축물 관련 정보 제공 등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양천구가 올해부터 QR코드로 ‘가설건축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의 QR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가 올해부터 QR코드로 ‘가설건축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의 QR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양천구가 올해부터 QR코드로 가설건축물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로 임시적ㆍ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와 구조, 규모 등이 규정돼 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싶을 경우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정해 구청에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 만료 7일 전에 구청에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존치기간 경과 후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구는 5월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번호,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가설건축물 표지판에 가설건축물 관련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추가로 삽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신고필증과 함께 교부할 계획이다.

 표지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가설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가설건축물 관련 법령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한 민원 신청 △양천구 건축과 부서 및 담당자 안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도 쉽고, 구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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