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부분 ‘하청업체’…안전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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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부분 ‘하청업체’…안전관리 비상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1.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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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30대 건설사’서 221명 사망 사고
절반 가까이는 추락 사고…안전 강화 대책 절실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를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업계에 만연한 하청업체로의 일감을 밀어주는 관행은 부실과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건설사별 산재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에서 발행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21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추락)’으로 인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92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부딪힘(충돌)’과 ‘무너짐(붕괴)’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22명, ‘물체에 맞음’ 20명 순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락·협착·전도 등 소위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사망이 10명 중 7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건설사에 비해 중소건설사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상황은 더욱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후진국형 재해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산재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미만의 노동자로 나타나면서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뒀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너무 많다”며 “감독관 인력을 늘리고 감독,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근속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안전점검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하청업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며 “최근 AI‧로봇 등을 이용해 위험 작업을 사람이 아닌 기계를 통해 처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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