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4년 간 서비스 장애 보상액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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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년 간 서비스 장애 보상액 31억원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5.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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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66건 17억원 보상… 고객 요청 건의 80%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17년 10월 출범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총 31억원을 보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에만 총 1207건의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상했다. 올해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함에 따른 보상 요청은 12일 기준 총 16건 접수됐으며 이 역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보상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서버 증설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한다.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가칭)’ 설립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계 최고 수준의 손해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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